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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0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8. 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5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14.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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