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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8 2017고정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11:53 경 군포시에 있는 군포 산 본 2동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게임업체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택배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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