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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3 2016누64649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 E은 업무의 과중 뿐만 아니라 새로 부임한 상사(G과장)의 과중한 업무지시 및 회식자리에서의 보이지 않는 술 강요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제기된 주장으로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5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② 상사의 과중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강요행위 등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10, 33, 36~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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