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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누654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항소이유로 ‘망 F은 내분비계, 대장암 등 소화기계, 각종 악성종양 등 달리 사망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비가역적이고 소모성 질환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신체상황의 변화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7, 을7, 을8-1, 2)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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