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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73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04. 4. 6.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여신기간 만료일 2005. 4. 6., 이자율 등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정하기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6,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②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6. 4. 28. 현재 원금 45,418,595원, 지연손해금 89,382,281원 합계 134,800,876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한도액인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보증채무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된 2008. 10. 14.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6. 10. 31. 의정부지방법원 2006개회17725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위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이상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6. 9. 1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개회17725호로 2006. 11. 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07. 3. 27. 변제계획인가결정이 각 이루어졌다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2008. 10. 29. 확정된 사실,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06. 10. 31. ‘원금 50,481,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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