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261,579원 및 그 중 72,457,571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소외 B’으로, 채무자 A은 ‘피고’로 각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3항 기재 표 순번 3번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261,579원 및 그 중 원금 대출금 원금 72,457,571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개회100811호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위 개인회생절차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실권되었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은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566조 제7호), 개인회생 면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자신의 채무를 확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으나(제589조 제2항 제1호 ,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채권의 신고의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실권 등의 불이익이 없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