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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871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3,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5. 5. 2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7. 소외 정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수행하는 ‘안성시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차집관로공사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11. 4. 7.부터 2011. 11. 3.까지 차집관로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3,509,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는 2011. 10.말경 공사를 중단하고 그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사실상 부도에 준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25.경 소외 회사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당시 소외 회사가 수행한 공사는 2,718,854,632원 상당이었고, 그때까지 소외 회사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은 2,200,754,632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액은 518,100,000원(= 2,718,854,632원 - 2,200,754,632원)이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을’의 의무 (1)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나 기성금일부 압류/가압류 발생시에는 ‘을’은 즉시 하수급인, 노임채권자, 장비대여업자(장비비), 자재비, 식대, 기타 공사관련 채권자(이하 ‘공사관련 채권자’)를 포함한 직접지급대상 채무내역을 ‘갑(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동 내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을’의 공사관련 채권자에게 집행가능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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