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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5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유한회사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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