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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13 2018가단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충주시 J 답 3,025㎡ 원고는 충주시 J 답 '3,015m'로 표시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은 충주시 J 답 3,025㎡를 말하고, 망 K의 상속인들로 피고들(피고 B 제외)이 있고, 그 상속분은 주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C, E,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E,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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