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67689 보증금반환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경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11가소367689호)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1. 23.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2.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9. 확정되었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1 2015. 4. 10. 200,000 2 2015. 5. 15. 200,000 3 2015. 7. 11. 100,000 4 2015. 8. 21. 200,000 5 2015. 10. 31. 200,000 6 2015. 11. 4. 100,000 7 2017. 1. 17. 200,000 8 2017. 5. 4. 1,000,000 9 2017. 11. 1. 1,000,000 10 2017. 12. 25. 1,000,000 11 2018. 2. 14. 500,000 12 2018. 11. 16. 2,000,000 13 2019. 3. 29. 1,000,000 14 2019. 5. 1. 1,000,000 15 2019. 7. 2. 1,000,000 16 2019. 7. 4. 300,000 합계 10,000,000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0.부터 2019. 7. 3.까지 아래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15.경 이 법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E에 있는 F조합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50751)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7.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12. 28.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4. 7. 29.까지, 2016. 8. 4.부터 2018. 6. 26.까지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각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