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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13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2 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7.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230,560원, 2015. 4.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856,980원 퇴직금 합계 6,087,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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