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3. 18:4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백설웨딩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