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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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