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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웠고, 범행 후 잠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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