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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피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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