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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5:05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4 세) 의 친구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및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좌안 안와 주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CD 및 영상 사진

1.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오래 전이 긴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중학생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범행을 유발한 책임도 큰 점( 소년부 송치됨),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점, 과거 폭력 전과는 10여년 이상 전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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