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01: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4경부터 01:45경까지 약 2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직전의 전과는 모두 9년 이상 지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