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1:04경 서울 마포구 B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켠 채 변속기를 주행 상태에 놓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 전체가 붉게 달아오른 상태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부터 01:52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사건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