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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4:5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평교 쪽에서 문정동로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상근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65,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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