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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E(39세)는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2012. 1. 30. 02: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그전 동소에서 피고인 및 B, C, D과 피해자는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이 피해자에게 모임에 늦게 도착을 하고 인사를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나무랬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얘기할게요”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에게 “야 제 붙잡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가 그 앞을 가로 막은 다음 B이 재차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그때 D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목을 1대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과 C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그것을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및 B, C, D은 같이 따라나가 B이 피해자에게 또 다시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C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1대 찼으며, D도 합세하여 발로 옆구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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