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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합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합 10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19: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가슴을 밀쳐 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다음 음 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6. 00:15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25 세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의 턱과 목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합 98】

3. 업무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8:10 경 위 ‘E 식당’ 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허락 없이 손님들의 음식을 먹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나 고소해서 지금 힘들게 됐다.

보지 같은 씨발 년 아, 너 장사 하게 하나 봐라. 너 죽인다.

왜 그런 걸 신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음식대금도 계산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십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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