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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7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21,310원과 위 돈 중 50,895,974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8. 10. 2. 피고에게 마이너스 통장 5,000만 원을 이율 연 7.21%, 연체이율 연 21%, 변제기 2018. 10. 2.(수차 연장하여 확정된 최종 변제기)로 정하여 대출함 0 당시 마이너스 대출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월 이자 1개월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한도 초과된 마이너스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키로 약정함 0 피고는 2017. 12. 24. 이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0일 후인 2018. 1. 23.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0 2018. 3. 26. 기준 마이너스 대출원금 50,895,974원, 이자 1,025,336원 0 현재 연체이율: 연 13.2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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