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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계좌 이체 시키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B 인사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감사금이나 상환금을 받아주면 수수료로 0.7~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8. 11. 30.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8.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리가 너의 계좌로 입금을 해 줄테니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18.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FC 모기지 콜센터 팀장 G인데, 저금리로 나들목 서민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B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또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J은행에게 대출을 받아 일시 상환을 하면 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B 계좌(H)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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