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516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피해자들 로부터 건네받아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범죄사실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달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서의 경정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