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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231655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갑 제 1호 증( 차용증, 피고의 이름 밑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른 날인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14. 소외 주식회사 D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7. 14.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게 된 것은 소외 E이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을 함께 인수하여 피고가 대표이사 직을 맡고 운영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연대보증도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 법 소정의 최고 이율 범위 내에서 2010. 5. 14.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4%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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