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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9. 23. 선고 68나28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9민(2),138]
판시사항

원심에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점유에 장애되는 방해물을 제거하여 토지인도의 완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일한 토지인도청구권에 기인한 방해물제거의 청구이므로 양자간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참조판례

1962.2.28. 선고 4294민상656 판결(판례카아드 7238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35조(15)937면) 1962.4.28. 선고 4294민상1145 판결(판례카아드 7033호, 대법원판결집 10②민15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35조(17)937면)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0817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1가 44-2 대 277평 6홉중 별지도면 적선표시부분 4평 지상 목조유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4평을 철거하여 위 대지 4평을 명도하고 1968.5.1.부터 위 대지명도 완료일까지 월 금 2,66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4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확장)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원심에서 토지인도의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토지위에 있는 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함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부당한지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건물철거는 토지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점유에 장애되는 방해물을 제거하여 같은 토지인도의 완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일한 토지인도청구권에 기인한 방해물제거의 청구이므로 위 양자간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1가 44-2 대 277평 6홉중 별지도면표시 적선부분 4평에 관하여 1968.4.30.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로서 매월 금 2,667원을 지급키로 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토지 4평 위에 주문기재와 같은 가건물을 소유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8.5.18. 위 대지를 동년 6.20.까지 명도하여 달라는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이튿날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사용기간의 만료일인 1968.4.30. 원고예하인 전매청 서울 연초 제조창 총무과에 이건 토지에 관한 계약갱신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지 주장하나, 피고가 그와 같은 계약갱신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이건 토지점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정당화 할만한 주장입증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1가 44-2 대 277평 6홉중 별지도면표시 적선부분 4평 지상의 목조유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4평을 철거하여 동 대지 4평을 명도하고 1968.5.1.부터 위 대지명도에 이르기까지 월 금 2,667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 대지명도 및 금원 지급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판결과 주문표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건물철거부분은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가집행선고 신립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95조 , 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팔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전병연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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