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제1심 판결 24쪽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해당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6쪽 마지막 행 및 17쪽 17행 중 각 ‘투융자’를 ‘투융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1행 중 ‘하는 등’을 ‘하고, 2013. 12. 18. H의 D의 주식 2만 주를 양수하는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1쪽 1~2행 중 ‘2010. 10. 27.’을 ‘2010. 10. 2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쪽 4행 중 ‘채무자’ 이하부터 5행 중 ‘아니라’까지를 삭제하고, 10행 중 ‘그런데’ 이하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에서는 소유자산의 매각 등을 포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E펀드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단순히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사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회사의 소유자산 매각 행위 등을 금지하는 형태의 경영통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1조에서는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과 같은 재산상 주요 변동사항이나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등과 같은 채무자 회사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E펀드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수주주에 불과한 투자자에게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형태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