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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6누3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9면 16행의 “위 인정사실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9면 1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6. 4. 1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2006. 4. 20. 창고용지로 변경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과수원이 아닌 창고용지로 보상받은 사실,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과 객관적 이용 상황이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인정된 사실(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건물로의 이용은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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