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638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피고인 L: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09. 7.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도박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F, L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F, L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