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판시 제1 및 제3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죄는 2011. 9. 3.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경 불법게임장인 J오락실과 M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J오락실이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S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G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각 게임장의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운영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