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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0길1 청송아파트 앞 편도4차선의 도로를 서부화물터미널 방향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월나들목 방향에서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역시 신월나들목 방향에서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C)(E)(G)

1. 음주측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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