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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6457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1,471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4. 5. 9.~ 2018. 7. 2.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거나 대출금 이자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33,341,471원의 피해 입힘(소장 부본 송달일 - 2019. 1. 22.)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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