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