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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31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술과 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하고, 버스에서 따라 내려 계속 추행하다가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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