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술과 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하고, 버스에서 따라 내려 계속 추행하다가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