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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1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지인을 통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59세)을 알게 된 사이로 평소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음에도 2019. 9. 22. 18:30~19: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 가량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한 후 함께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하다가 2018. 9. 22.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00:00경 위 ‘D’에서, 손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맥주잔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쇠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끼얹은 사실은 있으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최초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구타당했다는 것만 기재하였을 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고 당황한 상황에서 심야에 경찰서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추행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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