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끼얹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정당 방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 오인 및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집어 든 것은 플라스틱 휴지통에 불과 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H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만으로 즉각적인 방어 행위를 하여야 할 ‘ 현재의 부당한 침해 ’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도 선택 가능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방어의사가 있었다 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00:5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고인이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H에게 상스러운 말을 섞어 반말을 한다고 훈계하는 피해자 A(38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마시던
500cc 생맥주 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 인의 변소 및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무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 방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키 160cm 의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고, 피해자는 키 177cm 의 건장한 남성이다.
H는 피고인과 평소 반말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