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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9하,974]
판시사항

[1] 외국중재판정 후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의 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음을 이유로 집행국 법원이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판결요지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정리채권확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위 협약 제5조에서 정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제2항 (나)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국 법원은 위 협약 제5조의 집행 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된 사항에 관하여도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집행 거부사유에는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재판의 반대당사자로서는 그 외국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외국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국 법원은 위 협약 제6조에 의하여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재판을 연기하고 신청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대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만일 반대당사자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외국중재판정이 편취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외국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위 협약 제5조 제1항 (마)호에 의하여 당해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의 거부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중재법 제35조 , 제37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2]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3]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4]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마)호, 제2항 (나)호, 제6조

원고, 상고인

마제스틱 우드칩스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의 관리인 유훈근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순화의 소송수계인 동해펄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98. 4. 2.자 중재판정 및 1998. 7. 14.자 중재판정에 기한 정리채권 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재판정에 기한 정리채권 부분에 대하여

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정리채권확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소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뉴욕협약 제5조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제2항 (나)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95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참조).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국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의 집행 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고,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집행 거부사유에는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뉴욕협약 제5조가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중재인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은 집행 거부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에 의하여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국 법원이 집행 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안에서 판단된 실체적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예외적·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고 한다)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반대당사자로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외국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국 법원은 뉴욕협약 제6조에 의하여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재판을 연기하고 신청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대당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만일 반대당사자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외국중재판정이 편취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외국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마)호에 의하여 당해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의 거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 전의 동해펄프 주식회사(이하, 정리절차가 종결된 피고와 구별하여 ‘동해’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동해의 자회사인 미합중국 앨라배마 주 소재 도오핀 프로덕트사(Dauphin Products Inc. 이하 ‘D.P.I’라고 한다)를 매각하면서, 그 공장 및 영업시설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미화 5,000,000달러를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동해에 대한 우드칩 독점공급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대가로 미화 합계 5,190,000달러 상당의 칩 공급가격을 할인받기로 하는 내용의 우드칩 독점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3. 28. 동해의 구입물량 미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동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1차 중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 23. 동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동해가 우드칩의 국제 시가보다 저가에 우드칩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동해를 상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손해배상 및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공급한 우드칩에 대한 공급가격 차액에 대한 조정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2차 중재신청을 한 사실, 중재인으로 선정된 소외 1(외국인)은 중재지인 홍콩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서명 하에 쟁점정리표를 작성한 후 당사자들로 하여금 쟁점에 따른 모든 증거서류 및 법령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고 서로 교환하도록 한 다음,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양측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한 사실, 변론기일 후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와 동해는 각기 상세한 준비서면을 각 제출한 사실, 위 중재절차에서 원고는 동해의 1994년도 및 1995년도 구입물량 미달로 인한 이 사건 계약 위반 주장, 동해의 1996년도 선적인수와 신용장개설 거부, 제3의 공급원으로부터 우드칩을 구입함에 따른 원고의 독점공급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위반 주장 및 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주장, 한글계약서에 기한 계약불성립 주장, 한글계약서 제9.2조와 제9.3조의 불공정성 및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혹은 이에 관한 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한글계약서 제9.2조와 제9.3조 등을 삭제한 영문계약서의 유효성 주장, 동해의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제반 비용에 관한 주장 등을 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동해는 이에 대하여 한글계약서의 유효 주장 및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영문계약서의 무효 주장, 원고 측 증인들의 신뢰성에 관한 이의제기, 동해의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 사실 부인 및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 주장, 한글계약서 제9.2조와 제9.3조를 근거로 동해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이 최대 5,190,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주장 및 독점공급권의 대가인 5,190,000달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 원고의 손해 범위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 탄핵, 우드칩 공급가격 차액 조정에 관한 중재판정 배제 주장 등을 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 중재인은, 1998. 1. 21. D.P.I.의 실질적 인수대금 액수, 독점공급권의 대가인 5,190,000달러의 성격, 한글계약서 제9.2조와 제9.3조의 불합리성 유무 및 한글계약서 작성 당시 위 조항의 의미에 대한 원고의 대리인 소외 2의 이해 내지 인식 정도 등에 대하여 심리한 후, 판정주문에서 원고와 동해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될 유효한 계약서는 불합리한 한글계약서 제9.2조와 제9.3조를 삭제한 영문계약서이고, 원고와 동해 사이의 연간 최소 공급물량은 영문계약서에 따른 연간 200,000톤이라는 취지의 제1차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1998. 4. 2. 제2차 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서 원고가 청구한 1994년도 및 1995년도의 우드칩 공급가격 차액 조정보상금 중 2,741,341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동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1998. 7. 14. 최종 중재판정에서는, 동해가 1996년 5월 이후 선적인수 및 신용장개설을 거부하고 제3의 공급원으로부터 우드칩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동해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정주문에서 동해는 원고에게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일실이익 5,5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392,26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최종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동해는 1998. 8. 3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 및 최종 중재판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이라고 한다)과 원고와 동해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거양해운 주식회사(이하 ‘거양해운’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장기용선계약이 이행불능됨으로써 원고가 거양해운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각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 동해의 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서 지급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모두 이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 및 최종 중재판정은 상사(상사)상의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홍콩에서 내려진 판정이므로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 및 최종 중재판정이 원고의 사기적인 행위에 의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가 위 중재절차에서, 한글계약서 제9.2조와 제9.3조의 유효성 여부, 동해의 이 사건 계약 위반 여부, 원고와 동해 사이의 1994년과 1995년의 우드칩 공급가격에 관한 합의 성립 여부 내지 중재청구권의 상실 여부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재인을 속여 중재판정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벌받을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해 스스로도 위 중재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주장 및 증거들을 반박하는 기회를 부여받아 상세한 주장과 증거들을 제출하여 다툰 이상 동해가 과실 없이 원고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한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중재판정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중재판정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집행 거부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 및 최종 중재판정의 판정주문과 달리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에 관한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소외 2가 액면금, 발행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동해로부터 견질용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1996. 6. 14. 그 백지어음의 금액란에 549억 원이라고 기재하여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 및 최종 중재판정 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독자적으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전면적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그에 터잡아 원고가 위 중재절차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장과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 및 최종 중재판정을 편취하였으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 및 최종 중재판정의 판정주문과 달리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에 관한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중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관하여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거양해운 관련 손해배상채권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동해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당하기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존속·유지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거양해운에 대한 용선계약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거양해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2차 중재판정 및 최종 중재판정에 기한 정리채권 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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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3.7.31.선고 98가합8505
-부산고등법원 2009.11.25.선고 2009나7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