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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439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6. 9.부터 2014. 6.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부천시 C에 위치한 ‘D’ 주점에서 드럼, 오르간 연주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1,0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주점 업주는 E로, 피고는 E에게 고용되어 위 주점에서 드럼, 오르간 연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2.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2014. 1.경 피고를 찾아와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위 주점에서 악기 교습을 받거나 노래하고 책을 읽고 손님과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E는 2013. 1. 30. 위 주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업하였다가 2014. 7. 28. 폐업하였다(을 2). 2)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회원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을 1),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에서 위 주점의 실질 운영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① 원피고 사이에 계약기간, 임금,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 없고, ② 원고가 주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야간에 위 주점을 출입하였으며, ③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료가 없고 손님으로부터 만 원 내지 오만 원 정도 팁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을 3-1~5). 4)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2012. 6. 5. 손님으로부터 팁만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2013. 12. 23.부터 피고로부터 월 6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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