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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56128
중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의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참조). 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도하는 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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