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39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96,6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2008. 2.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96,6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2008. 2. 2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