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304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98,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98,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