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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0.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남부발전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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