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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64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자가 근무하던 주점의 업주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일은 형기 종료 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의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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