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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73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 2. 항의 사유와 더불어 상해를 발생시킴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의 진술 출석태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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