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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454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이어서 특별히 폭력 범행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쪽 아래에서 제 5 행의 ‘ 절도 ’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위 2 항의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수사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 태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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