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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8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이종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로는 동종 범죄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점, ③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범행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2. 항의 양형 사유와 함께 수사 공판과정에서 진술 및 출석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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