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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37105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골프장위탁운영업, 골프장 인수 합병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와 골프장 매수 자문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5.경 원고에게 국내 골프장 중 매수하기 적합한 골프장을 물색하여 피고에게 추천해달라는 취지로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5.경부터 7.경까지 골프장 매수를 위한 시장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인수대상 골프장 7곳을 제시하였고, 그 중 당진시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과 인천에 위치한 D(이하 ‘D 골프장’이라 한다

)가 가장 인수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5. 8.경부터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의 매각대리인과 이 사건 골프장의 인수협상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를 D 골프장의 지분 매수 또는 이 사건 골프장 매수를 위한 자문기관으로 선임하고, 원고는 위 각 골프클럽 매수전략자문과 데이터 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인수계약을 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대한 성공보수로 부가가치세 포함 3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자문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골프장 매수자문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매수 추진 중인 D의 지분 50.1% 매수 또는 C 매수(이하 ‘본 거래’라 한다)를 위하여 원고를 유일한 주간자문기관으로 선임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의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거래의 구조와 매수대상주식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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