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8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회사가 B의 현수막 부착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관련 법리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ㆍ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파트 등의 분양 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당시 E 주식회사와 천안시 H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138채에 대한 매매대행 용역계약(증거기록 15면 내지 19면)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우수한 요원들로 매매조직을 구성하고(매매대행 용역계약서 제13조 1항), 영업직원에 대하여 근무자세, 고객응대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 계약서, 제13조 제5항)”고 약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회사는 다시 B와 분양업무대행 약정을 체결을 체결하면서, B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 회사가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하였고, B는 피고인 회사의 “분양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이와 관련하여 B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