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회사가 B의 현수막 부착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관련 법리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ㆍ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파트 등의 분양 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당시 E 주식회사와 천안시 H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138채에 대한 매매대행 용역계약(증거기록 15면 내지 19면)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우수한 요원들로 매매조직을 구성하고(매매대행 용역계약서 제13조 1항), 영업직원에 대하여 근무자세, 고객응대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 계약서, 제13조 제5항)”고 약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회사는 다시 B와 분양업무대행 약정을 체결을 체결하면서, B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 회사가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하였고, B는 피고인 회사의 “분양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이와 관련하여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