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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3 2017고단82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 순천시 소재 F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G을 알게 된 이후 그녀에게 2011. 8. 경 5,000만 원 및 2013. 3. 경, 2014. 1. 경 각 3,000만 원을 연 18% 의 이자와 함께 피고인이 판매하는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빌려주었다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5. 7. 23. 경 순천시 H 빌딩 4 층에 있는 ' 법무법인 D'에서 3,000만 원을 연 25% 의 이자를 조건으로 G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워 보험 가입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보험 가입 대신 월 90만 원( 연이율 36%) 의 이자를 받기로 합의하고, 2015. 7. 25. 경 G의 농협계좌 (I) 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26. 경 이자 90만 원( 연이율 36%) 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월 90만 원( 연 36%) 의 이자를, 2016. 7. 30. 경부터 2016. 12. 27. 경까지 월 120만 원( 연 48%) 의 이자를 교부 받아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사본

1. 이자지급 내역, 피의자 계좌 내역 중 피해자와 거래 내역 1부

1. 부동산 강제 경매 결정문

1. 보험 가입자료

1. 문자 메시지 [ 위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판시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및 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7. 11. 7. 대통령령 제 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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