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2. 12. 12. 21:54경 충남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서부유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에 있는 신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일시 정지한 피해자 C(33세)가 운전한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57,73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